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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관련 리콜대상 차량

admin 2018.08.10 12:00 조회 수 : 232

BMW Recall 대상차량 확인 - BMW 코리아

https://www.bmw.co.kr/ko/topics/owners/bmw-recall.html

 

BMW 화재 피해자 집단소송 :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bluee9o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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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7년 판매 520d 등 5만5천대 배출가스부품 이상
수입차 리콜로는 두번째, 국산차 포함하면 다섯번째 규모
배출가스 부품 이상으로 리콜 대상이 된 BMW 520d 모델 승용차   BMW코리아 제공
배출가스 부품 이상으로 리콜 대상이 된 BMW 520d 모델 승용차 BMW코리아 제공

 

지난 9년간 국내에 판매된 베엠베(BMW) 전체 차량의 15%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결함시정(리콜)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18일 BMW코리아가 520d, 420d 쿠페 등 32개 차종 5만5천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와 관련된 부품을 개선하기 위해 19일부터 실시하는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 규모는 BMW코리아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에 판매한 차량 35만9천대의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이뤄진 수입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결함시정 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 조작 결함시정 규모(12만5천대) 다음으로 큰 규모다. 국내제작사를 포함하면 기아 스포티지 2.0디젤(2017년 13.8만대), 현대 투싼 2.0 디젤(2017년, 8만대), 쌍용 티볼리 등 2개 차종(2018년 7.4만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이어 5번째다.

 

이번 결함시정은 아우디폭스바겐과 같은 배출가스 조작과는 달리 같은 해에 판매된 동일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률이 4% 이상이고 결함 건수가 50건을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결함시정을 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른 조처다.

 

BMW코리아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판매한 3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결함률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된다는 환경부의 통보에 따라 지난달 20일 환경부에 해당 차종과 동일 부품이 사용된 다른 차종에 대한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결함시정은 배출가스 관련해 결함이 있는 부품을 교환하는 것으로 차량의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차량 소유주들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결함시정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41064.html#csidxc9ce01fb70e6a1ebae0a67d83ffb6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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