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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사업 시행 안내문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조기폐차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 2015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 |
○ 대상차량 : 노후경유자동차 |
구 분 | 상반기 | 하반기 | |
대상 차량 |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 조기폐차 실적이 양호할 경우 |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
조기폐차 실적이 저조할 경우 | ‘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차량 |
○ 보조금 지급기준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률> |
구 분 |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 ‘01년 1월 1일부터 ‘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차량 | ||
상한액 | 지원률 | 상한액 | 지원률 | |
3.5톤 미만 | 없음 | 100% | 1,650 | 85% |
3.5톤 이상 6,000㏄ 이하 | 4,400 | |||
3.5톤 이상 6,000㏄ 초과 | 7,700 |
1)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률을 곱한 금액임 |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관할 세무서 발급)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음 |
○ 시행시기 : 2015.2.16 ~ 예산 소진 시 |
○ 접수방법 |
- 접수처 : 각 폐차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
조기폐차가능조건 |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 |
☆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된 경유차량 |
☆ 수도권대기관리권역내에 연속 2년이상 등록된 경유차량 |
☆ 매연저감장치 미장착 경유차량 |
☆ LPG 개조하지 않은 경유차량 |
☆ 성능검사를 통과한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량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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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폐차 안내 (2015년 상반기) | 관리자 | 2015.04.06 | 24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