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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안내 (2015년 상반기)

관리자 2015.04.06 14:38 조회 수 : 2471

2015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사업 시행 안내문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조기폐차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15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
○ 대상차량 : 노후경유자동차

 

 

 

구 분 상반기 하반기
대상 차량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조기폐차 실적이 양호할 경우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조기폐차 실적이 저조할 경우 ‘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차량

 

 

○ 보조금 지급기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률>

 

 

구 분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01년 1월 1일부터 ‘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률 상한액 지원률
3.5톤 미만 없음 100% 1,650 85%
3.5톤 이상 6,000㏄ 이하 4,400
3.5톤 이상 6,000㏄ 초과 7,700

 

 

1)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률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관할 세무서 발급)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시행시기 : 2015.2.16 ~ 예산 소진 시
○ 접수방법
- 접수처 : 각 폐차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조기폐차가능조건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
☆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된 경유차량
☆ 수도권대기관리권역내에 연속 2년이상 등록된 경유차량
☆ 매연저감장치 미장착 경유차량
☆ LPG 개조하지 않은 경유차량
☆ 성능검사를 통과한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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