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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갑오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관리자 2014.01.04 13:16 조회 수 : 4002


2014년 수입차 가격은 내려가고 보험료는 비싸질 전망이다. FTA의 영향으로 개별소비세와 관세는 인하되는 반면 자차보험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차종별등급제도가 조정되면서 수입차의 등급이 상향됐다. 공공 부문에서는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버스·택시 기사 차내 금연 전면 시행 등이 예고됐다.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간소화되며, 장애인도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갑오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소개한다.

 ▲세제

 FTA 발효에 따른 개별소비세와 관세 조정이 내년에도 이뤄진다. 우선 내년 1월부터 한·미 FTA로 배기량 2,000㏄를 초과하는 차의 개별소비세가 7%에서 6%로 인하한다. 또 한·EU FTA로 7월1일부터 1,500㏄ 이상 유럽산 수입차에 부과되는 관세 1.6%가 완전히 사라진다. 1,500cc 이하는 1.4%를 적용한다. 이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조정되면서 중고차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율이 축소된다. 현행 9/109에서 5/105로 줄어드는 것. 일몰기한은 2016년 말까지 연장했다.

 ▲보험

 자동차 보험의 차량모델별등급제도가 개선된다. 이 제도는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 설정 시 차종 별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세부화하고 최고 적용률을 150%에서 200%로 높인다. 국산차는 172개 대상 차종 중 34종이, 수입차는 34개 중 32개 차종의 등급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수입차 자차보험료는 평균 11% 오를 전망이다.

 ▲환경

 배출가스자가진단장치(OBD-Ⅱ) 장착이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대상은 전 차종이다. OBD는 차에 내장된 컴퓨터가 배출가스 제어 부품이나 시스템 상태를 진단,  고장이 나면 운전자에게 알려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안전

 택시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내년 2월7일부터 택시 운전석과 옆 좌석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에어백 장착 없이 택시를 운용하는 택시회사나 개인 택시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를 받는다.

 운전 중 DMB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내년 2월14일부터 운전 중 DMB를 조작하는 건 물론 켜놓기만 해도 차종에 따라 3~7만원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이전까진 BMB를 켜도 이를 보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았다. 다만 신호대기나 정차 중 DMB를 시청하거나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차체자세제어장치(ESP, ESC, VDC), 타이어공기압경보장치(TPMS) 등의 안전장치가 연말까지 의무장착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기준일은 2015년1월1일이다.

 ▲교통
 전국 대중교통 수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선불 교통카드가 출시된다. 내년 1월부터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 이용 요금을 한 장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제도

 버스·택시기사의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내년부터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자는 승객 탑승 유무와 상관없이 차 내 흡연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전까진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해왔다.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배출가스와 소음 관리를 위한 조치다. 내년 배기량 260㏄ 초과 대형이륜차를 시작으로 2015년 중형이륜차(100㏄ 초과∼260cc 이하), 2016년 소형이륜차(50~100㏄)로 대상을 확대한다. 50㏄ 미만 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정비 및 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절차도 간소화된다. 남성의 경우 징병신체검사 결과서를 운전면허 적성검사로 활용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시 개인별로 4,000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동망과 징병신체검사 결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최근 구축했다. 이밖에 장애인도 내년부터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면허 시험도 개조된 차로 응시할 수 있다.

 ▲기타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혼잡통행료 부과절차를 개선한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경우 과태료(1만원)를 받게 되면 부과 후 이의신청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를 통해 의견 제출 기회(사전통지 후 10일)가 주어진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내부 자체심의 외에 관할법원의 재판도 받을 수 있다.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20% 범위 안에서 액수를 감면한다.

 또 서울시는 도로시설물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 새해부터 도로시설물을 파손한 사람을 규명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해 서울시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액수는 1~5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