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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관리자 2016.02.26 15:58 조회 수 : 1980

경차 유류세 환급…기름값 할인 받는 방법? 대상 차량? 할인 한도액?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운전자에게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65만 명 가운데 20%인 13만 명만 혜택을 받고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유류세 환급대상이면서 그동안 혜택을 받고 있지 않던 경차 운전자 52만 명에게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했다.

경차 운전자 52만 명이 모르고 있던 유류세 환급제도 혜택을 누리게 됐다. 주유 시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리터당 25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 생산된 차량 중 경차로 인정받는 모델은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이 있다.

다만, 법인 및 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가정마다 승용, 승합 각각 1대씩 총 2대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다. 경차 소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주유하면 연간 한도 10만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당 275원 할인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기아 모닝 차량에 휘발유 28ℓ를 주유했을 때 총 주유비 4만 4352원(휘발유 전국 평균가격인 ℓ당 1584원 기준) 가운데 7000원(ℓ당 250원씩)이 할인된 총 3만 7352원만 결제된다. 운전자 입장에서 연간 400ℓ(10만원)가 절약되는 셈이다.

 

경차유류세 환급.png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080-800-0001)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경차 사랑카드 유류구매 전용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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