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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관리자 2017.03.27 17:45 조회 수 :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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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노후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종합검사’를 말합니다.)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거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니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 명령은 총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차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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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하며, 서울 전역,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군 지역)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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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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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 전액(자부담 포함)을 지원하고 조기폐차를 할 경우에도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 구매할 경우에도 기존 보조금 19백만 원 외에 추가로 2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1. 차량 크기가 작은 총중량 2.5톤 미만의 차량은 제외
  • 2. 총중량 2.5톤 이상이라고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차량’은 제외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는 경우 위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이는 20만원(최대 200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는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데요.

  • 첫 번째 단계는 2017년에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됩니다.
  • 두 번째 단계는 2018년에 경기도 17개 시(서울 인근), 인천(옹진군 제외)에 추가로 운행제한지역에 포함됩니다.
    *17개 시 : 수원시,고양시,성남시,부천시,안산시,남양주시,안양시,의정부시,시흥시,김포시,광명시,군포시,양주시,구리시,의왕시,하남시,과천시
  •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2020년까지로 경기도 28개 시(3개군은 제외)로 확대됩니다.
    *28개 시 : 수원시,고양시,성남시,용인시,부천시,안산시,남양주시,안양시,화성시,평택시,의정부시,시흥시,파주시,김포시,광명시,광주시,군포시,오산시,이천시,양주시,안성시,구리시,포천시,의왕시,하남시,여주시,동두천시,과천시

  • 따라서 경기도는 운행제한이 시행되지 않는 2017년까지는 수원시 등 28개시 노후경유차량의 서울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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