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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노후 디젤차, 서울서 운행 못한다


환경부·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서울은 2017년부터, 인천·경기는 2018년부터 시행

수도권 경유차 운행제한 Q&A
2017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수도권에서 노후 경유차가 다닐 수 없는 정책이 시행된다.

2016년8월4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유럽연합 배출가스 기준 유로3) 104만대의 수도권 운행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옹진 제외)와 경기도 18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 연천, 가평, 양평 제외)은 2020년부터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최대 200만원)가 부과된다. 2019년까지 서울 61곳을 비롯해 수도권 전역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된다. 환경부는 “이번 정책으로 수도권에서 자동차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연간 28%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지자체에 등록된 경유차는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되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달지 차량을 교체할지 결정해야 한다. 알기 쉽게 질문과 답변으로 풀어봤다.

Q.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도 수도권에 진입할 수 없나?

A. 다른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들은 제한없이 수도권에 다닐 수 있다. 다만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수도권 진입 제한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Q. 이번에 운행제한 대상이 된 노후 경유차는 무엇인가?

A.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다. 유럽연합 배출가스 기준 ‘유로3’ 차량으로, 현재 판매되는 최신 경유차(유로6)보다 약 8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운행제한 대상이 됐다. 이들 차량은 지자체로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등 저공해 조치 통보를 받는다. 이 조치를 이행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Q. 내 차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아는가?

A.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면 된다. 16번 ‘총중량’ 항목을 보면 2.5톤 이상일 경우 저공해 조처 이행 대상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화물 경유차가 해당된다. 승용차는 대부분 포함이 되지 않지만, 쏘렌토, 스타렉스, 트라제, 렉스턴, 카니발 중에서 일부 모델은 2.5톤 이상이다.

Q. 2.5톤 미만 승용차일 경우 신경쓰지 않아도 되나?

A. 영업용은 1년, 비영업용은 2년에 한번씩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는다. 2.5톤 미만 경유차라 하더라도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운행제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때에는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추가적인 차량 정비로 매연배출량을 줄이면 된다. 이유없이 종합검사를 받지 않아도 운행이 제한된다.

Q. 저공해화 비용이 많이 들어 차라리 폐차를 하고 싶다.

A.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가격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00년 이전 제작 차량은 중고차 잔존 가격의 100%, 2000~2005년 제작 차량은 85%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신차를 구입할 때 30만~120만원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자동차 제작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Q. 영세업자가 운영하는 생계형 차량일 경우에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저공해화를 원할 경우, 매연저감장치는 296만원(본인 부담 33만원), 엔진 개조는 348만원(본인 부담 39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20만원, 최대 200만원 한도)를 부과키로 했다. 또 단속 강화를 위해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돼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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