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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이전 안내(공동명의 포함)

자동차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이전을 하여야 
함에도 관련규정을 알지 못하여 소유권이전지연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되어, 
실의에 빠진 유가족이 상처를 입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망자가족에게 자동차상속이전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o 대 상 : 자동차소유자 사망한 경우(사망자와 공동명의인 경우 포함) 
o 관련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o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기간경과시 최고50만원 범칙금 부과) 
o 신고장소 : 각 구청, 시청 교통행정과(자동차등록민원실) 
o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 1부(사망자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사망자 기준) 
- 상속협의서 1부(상속포기자의 날인) 
-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동의서(상속자 및 상속포기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부.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명의로 가입) 
o 상속순위 
1.배우자,직계비속 2.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이내 방계혈족 
** 한정상속 : 법원판결문 첨부하여 상속이전등록 신청 
o 기타 : 지방세 체납압류 및 2011.7.6이후 압류등록은 해지후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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