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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표 / 계산

관리자 2011.04.04 17:31 조회 수 : 2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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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텍스 자동차세 계산

 

 

1년 자동차 세금
년식 2년까지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12년차
할인율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50%
800cc 83,000 78,850 74,700 70,500 66,400 62,250 58,100 53,950 49,850 45,650 41,500
1000cc 130,000 123,500 117,000 110,500 104,000 97,500 91,000 84,500 78,000 71,500 65,000
1300cc 236,600 224,770 212,940 201,110 189,280 117,450 165,620 153,790 141,960 130,130 118,300
1500cc 273,000 259,350 245,700 232,050 218,400 204,750 191,100 177,450 163,800 150,150 136,500
1600cc 292,000 274,400 262,800 248,200 233,600 219,000 204,400 189,800 175,200 160,600 146,000
1800cc 468,000 444,600 421,200 397,800 374,400 351,000 327,600 304,200 280,800 257,400 234,000
2000cc 520,000 494,000 468,000 442,000 416,000 390,000 364,000 338,000 312,000 286,000 260,000
2200cc 629,000 597,740 566,280 534,820 503,360 471,900 440,440 408,980 377,450 346,060 314,600
2500cc 715,000 679,250 643,500 607,750 572,000 536,250 500,500 464,750 429,000 393,250 357,500
2700cc 773,000 734,350 695,700 657,050 618,400 579,750 541,000 502,450 463,800 425,150 386,500
2900cc 829,400 787,930 746,460 704,990 663,520 622,050 580,580 539,110 497,640 456,170 414,700
3000cc 858,000 815,100 772,200 729,300 686,400 643,500 600,600 557,700 514,800 471,900 429,000
3200cc 915,200 869,440 823,680 777,920 732,160 686,400 640,640 594,880 549,120 503,360 457,600
3500cc 1,001,000 950,950 900,900 850,850 800,800 750,750 700,700 650,650 60,600 550,550 500,500
1톤화물 28,500 27,075 25,650 24,225 22,800 21,375 20,000 18,500 17,100 15,675  
2.5톤화물 48,000 45,600 43,200 40,800 38,400 36,000 33,600 31,200 28,800 26,400  
소형승합 65,000 61,750 58,500 55,250 52,000 48,750 45,500 42,250 39,000 35,750  

 

 

일반이론
 • 자동차세 개설
   ►자동차세는 재산의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을 갖고있지만 일반보유세와는 달리 재산의 가
     치외 에도 도로이용·손상에대한부담금적 성격과 환경오염부담금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있음
 • 연 혁
   ►조선말기 : 교세, 인력거세, 자전거세, 하차세
   ►1906년(지방세규칙) : 세목은 있었으나 실시하지 않고 1909년 폐지
   ►1921년 : 도세로 차량세 신설
   ►1923년 : 읍면에서 부가세 설치
 • 과세대상
   ►도 세 : 자동차
   ►시읍면 : 자전차, 리어카, 승마용차, 인력거, 하우마차, 하차
   ►1951년 : 시·읍·면에 도세에 대한 차량세 부가세 설치
   ►1958년 : 국세에 자동차세가 설치되고 지방세로서 국세 부가세 설치
   ►1961년 :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 도세와 시·군 부가세로 설치
   ►1976년 : 시·군세로 됨
 • 과세객체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취득세 과세대상은 되나 자동차세는 부과할 수 없음

 

납세 의무자

 • 자동차세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납세권자 및 관세권자

-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사실을 근거로 과세하는 조세이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도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기준일(6.1, 12.1)에 자동차

이전등록이 되는 경우 등록원부상으로 과세기준일 소유자로 기재 되는 자(양수인)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권

자도 이와 마찬가지임.

- A시에 등록된 甲의 자동차를 12.1 乙이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B시로 등록지를 변경한 경우, 자동차세는 B시

에서 乙에게 과세

 

 

► 과세 · 표준 세율

• 자동차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 1대당 연세액을 2기로 나누어 부과(다만, 납세의무자가 신청할 경우

  연4회로 분할납부 가능)하되, 과세기준 중 소유권이 변동되어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세액을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함

•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코자 할 때에는 선납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 3월에 년세액을 일시에 납부할때는 9개월분 세액의 10%공제
• 서울특별시, 광역시 지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액
  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 할 수 있음.
•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 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베기량 ㏄당 세액 종전세율(5단계) 변경세율(3단계)
베기량 ㏄당 세액 베기량 ㏄당 세액
1,000㏄ 이하 18원 800㏄ 이하 80원 1,000㏄ 이하 80원
1,500㏄ 이하 18원 1,000㏄ 이하 100원
2,000㏄ 이하 19원 1,600㏄ 이하 140원 1,600㏄ 이하 140원
2,500㏄ 이하 19원 2,000㏄ 이하 200원 1,600㏄ 초과 200원
2,500㏄ 초과 24원 2,000㏄ 초과 220원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함
* 한미FTA 발효에 따른 지방세법개정으로 세율인하(발효일: 2012.3.15)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대형전세버스 70,000원  
소형전세버스 50,000원  
대형일반버스(40인초과)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40인이하)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10,000㎏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략 10,000㎏이하의 세액에 10,000㎏초과시 마다 영업용의 경우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이하 45,000원 157,500원

 

 

특수자동차
- 특수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거나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구난형, 견인형, 특수작업형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중 특수용도형 자동차·특수여
  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 형 특 수 자 동 차 36,000원 157,500원
소 형 특 수 자 동 차 13,500원 58,500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특수자동차 중 적재정량 4톤을 초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 을 가진 것을 대형특수자동차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소형특수자동차로 함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 삼륜자동차 : 차륜 삼륜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소형자동차
- 이륜차 : 차륜 2륜을 구비하고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등록 또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부과 · 징수
부과징수 및 납세지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등록지를 관할하는 시 · 군에서 과세
"자동차 소재지"는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이며, 등록 원부상의 사용본거 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자동차소재지로 함.
과세기간과 납기
정 기 분

 

 

기별 기간 납기
제 2 기 분 7 ~12월 12.16 ~ 12.31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
· 1월 중 신고납부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연세액의 10% 공제)
· 제1기분 중 신고납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제2기분 세액의 10%)
· 분할납부기간중 신고납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공제)
수시분
· 신규등록한 경우
· 과세기간 중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
·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 과세기간중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일할계산 신청분)
납세고지
· 정 기 분 : 매기마다 납기개시 5일전에 고지서 발부
· 수 시 분 : 일할계산방법에 의한 세액을 15일간의 납기한을 정하여 고지
자동차 일할계산제도
일할계산 적용대상 및 부과방법 ㆍ2005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제196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원상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한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별도로 소유권변동사실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서류에 의해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가 일할 과세됩니다.
일할계산방법
· 기산일 : 양도일
· 일할계산금액 =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일수(보유일수) / 당해연도의 총일수
·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의 일할계산 특례 :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일할계산시 소액부징수 : 2,000원 미만
비업무용 승용자동차 차등과세
차등과세내용
· 2001.7.1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
차등과세 적용방법
· 차등과세 대상 : 차령 3년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차령 계산방법(영 제146조의3)

 

 

기산일 1.1 ~ 6.30 7.1 ~ 12.31
제1기분 제2기분
계산 과세연도 - 기산일연도 + 1 과세연도 - 기산일연도 과세연도 - 기산일연도 + 1

 

 

* 차령의 기산일(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
· 국산자동차 : 최초 신규등록일
· 수입자동차(수출 후 수입된 국산차 포함)
·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참고> 자동차관리법시행령개정중
· 개정안 제3조의 내용은 국산·외국산 불문 제작년도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신규등록일, 제작년도내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년도의 말일
· 차령별 경감율 : 차령 12년 초과 자동차는 12년으로 봄

 

 

경감율
차 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
경감율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분기별 차등세액 산정방법 : 당해 자동차의 기분세액 - [기분세액 ×5/100 × (차령-2)]
* 세액은 제1, 2기 분기별 차령에 따라 각각 산정
2001년 자동차세 선납시 차등과세 적용
· 차령 3년이상 된 자동차 소유자가 연세액을 선납하거나 연세액 10만원이하 자동차세를 제1기분에 전액 부과하는 경우
· 당해 자동차의 제2기분 해당 자동차세는 차등세액을 소급 적용 선납 후 자동차 양도 및 일할계산 신청시는 분기별 세액을 산정(영 제146조의7 제2항)

 

  • ① 최초등록일 : 1995.3.1(배기량:1997cc)
  • ② 경감전 연세액 : 399,400원 (지방교육세 119,820원
  • 자동차세 : 1,997(cc)*200(원)=399,400원
  • 지방교육세 : 399,400(원)*(30/100)=119,820원
  • ③ 차령계산 : 8년 {=(2002-1995)+1}
  • ④ 2002년 1기분 세액 : 139,790원 (지방교육세 : 41,930원)
  • {399,400(원)/2}-{399,400(원)/2*(5/100)}*{8(년)-2}=139,790원
  • 지방교육세 : 139,790(원)*(30/100)=41,930원
  • ⑤ 1월 선납 시 납부세액
  • {139,790(원)*2}-{139,790(원)*2}*10%=251,620원 (지방교육세 75,480원)
  • ⑥ 1월 선납후 5.1 양도 및 일할계산신청 시
  • - 매도인 : 168,220원(환급세액),지방교육세 환급 : 50,460원
  • 251,620(원)-{125,810(원)*(120/181)}=168,220원
  • - 구성 : 168,220원 = 42,410(원:1기분 미보유일분 납부세액)+125,810(원:2기분세액납부분)
  • 매수인 :47,110원(1기분 납부세액),지방교육세 납부 : 14,130원
  • 139,790(원:1기분 해당세액)*(61/181)=47,110원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차등과세 · 일할계산제도 계산례

 

 

· 분기별 차등세액 산정방법 : 당해 자동차의 기분세액 - [기분세액 ×5/100 × (차령-2)]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세 과세특례
· 지방세법 부칙 제5조 및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의 2 규정에 따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2005.1.1.부터 2007.12.31까지 자동차세가 점진적으로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2004.12.31. 이전 연 65,000원(승합자동차 세율 적용 세액)
2005.1.1. ~ 2005.12.31. {승합자동차 세율 적용 세액(65,000원) + (승용자동차 적용 세액-승합자동차 세율 적용 세액)×33%}×50%
2006.1.1. ~ 2006.12.31. {승합자동차 세율 적용 세액(65,000원) + (승용자동차 적용 세액-승합자동차 세율 적용 세액)×66%}×50%
2007.1.1. ~ 2007.12.31. {승합자동차 세율 적용 세액(65,000원) + (승용자동차 적용 세액-승합자동차 세율 적용 세액)×100%}×50%
2008.1.1. 이후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자동차세가 과세됨. (배기량, 자동차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가 차등과세됨)

 

 

* 자동차세 계산시에는 승합자동차 반기분 세액인 32,500원과 반기분 승용자동차 적용세액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봉고, 와이드봉고 차량은 승합자동차 세율이 적용된 연 65,000원이 과세되나, 종전과 달리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가 과세됩니다.
· 자동차세 납세보전
 ㉠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시장 · 군수는 자동차등록증 불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등록번호표를 영치를
 요구할 수 있음
 체납세액 납부시에는 해제하여야 함
 ㉡ 체납처분

 당해 자동차의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은 독촉없이 가능함

 

 

자동차세금 자동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