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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부터 경기지역 17개시까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가
확대된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내 차량 연식도 2005년인데.. ’ 라면서 관심을 두고 계신 분이 많으신 듯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을 못하게 한다든가, 뭔가 장치를 달아야 한다든가 등등 잘 이해되지 않는데
조만간 내가 운행하는 낡은 차는 버려야 할 것 같은 분위기이다 보니 관련 부서로 이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려운 이 제도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이하 LEZ제도)에 대해 요점만 집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은 “어떤 조건에 맞는 낡은 경유차는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운행을 제한한다.” 라는 것인데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노후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종합검사’를 말합니다.)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거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니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달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 명령은 총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차에만 해당됩니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하며, 서울 전역,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군 지역)를 말합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경기도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 전액(자부담 포함)을 지원하고 조기폐차를 할 경우에도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 구매할 경우에도 기존 보조금(최대 17백만원, 차량에 따라 차등 지원) 외에 추가로 2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1. 차량 크기가 작은 총중량 2.5톤 미만의 차량은 제외
2. 총중량 2.5톤 이상이라고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차량’은 제외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는 경우 적발시 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데요.
2017년에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
2018년에 경기도 17개 시(서울 인근), 인천(옹진군 제외)에 추가로 운행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시행됩니다.
*17개 시 : 수원시,고양시,성남시,부천시,안산시,남양주시,안양시,의정부시,시흥시,김포시,광명시,군포시,양주시,구리시,의왕시,하남시,과천시
2020년까지로 경기도 28개 시(3개군은 제외)로 확대됩니다.
*28개 시 : 수원시,고양시,성남시,용인시,부천시,안산시,남양주시,안양시,화성시,평택시,의정부시,시흥시,파주시,김포시,광명시,광주시,군포시,오산시,이천시,양주시,안성시,구리시,포천시,의왕시,하남시,여주시,동두천시,과천시
운행제한 조례(광역), 수특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1)의 관리) 운행제한 지역(수도권대기관리권역2)), 대상차량 규정
저공해조치조례(기초), 대기법 제58조제1항(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조치명령 대상차량 규정(차량총중량 2.5톤 이상)
이외에 차량 소유자가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추려 Q&A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처 : http://www.gg.go.kr/archives/3861592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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