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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연일 이어지는 연말 모임 등으로 도로 위는 항상 붐비고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국내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2300만 대를 돌파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인구 2.3명 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현대인들의 일상과 더욱 밀접해지고 있는 자동차는 무엇보다 안전하고 올바른 운전 매너가 필수다. 특히 매년 새롭게 적용되는 자동차 관련 법규들은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손해가 없을 것. 오늘은 2019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규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문콕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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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후 문을 열고 나가다가 상대방의 차를 콕 찍거나, 반대로 내 차가 찍히는 일명 ‘문콕’을 경험해본 운전자들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주차공간이 협소한 나라에서 문콕과 같은 불편은 피할 수 없을 터. 실제로 문콕 사고 발생 건수는 2014년 2천200건에서 2015년 2천600건, 2016년 3천40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좁은 주차구역 폭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콕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늘리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6월 입법예고했다. 이 같은 법규는 최근 국내에 중대형 차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문콕 사고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를 원인으로 운전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주차장 폭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다만 기존에 추진 중이던 주차장 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1년 연장하여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해외의 주차장과 비교하여 턱없이 모자랐던 주차 공간과 그에 따른 승하차의 부담이 문콕 방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조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

 

2. 번호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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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새롭게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지난 1973년과 2004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번호판이 크게 바뀌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동차 번호판에 대한 신규 번호가 고갈된 실정이기 때문. 현재의 번호판은 차량의 종류를 구분하는 맨 앞 두 자리 숫자 69개, 차량의 용도를 의미하는 한글 32개, 뒤쪽의 일련번호를 만들 수 있는 9,999개의 신규 등록번호가 모두 사용된 상태다. 이미 2016년 말 자가용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번호 2,207만 7,792개가 모두 소진되어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새로이 변경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자동차 번호판을 도입하면 승용차의 경우에 약 2.1억 개의 번호가 추가 확보될 예정이라 향후 반영구적 번호판으로서 가치를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번호판은 국토교통부와 전문기관 합동 연구로 13개 대안을 검토하고 국민 의견 수렴까지 마친 뒤 등록번호 앞자리 숫자를 추가하는 방식의 개선안이 채택되었다. 이처럼 앞 자리 숫자가 세 자리가 될 경우 주차 및 단속 카메라 등의 판독성도 높아져 다방면에 득이 될 수 있다. 새롭게 변경되는 번호판은 2019년 9월 이후 신규 발급되는 차량부터 적용 가능하며, 기존 차량의 경우에도 변경을 희망하면 변경이 가능하다. 새로운 번호판 발급이나 교체를 원한다면 관할 구청이나 인근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3. 클린 디젤 정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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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클린디젤 정책'이 폐지된다. 클린디젤 정책이란 저공해 경유차를 친환경차에 포함시켜 주차료나 혼합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전까지 경유차는 연비가 높고 환경에 덜 유해하다는 이유로 친환경차로 대접을 받아왔고, 실제로 현재 국내의 자동차 보유량 2,200만 대 중 무려 950만 대가 경유차인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 폭스바겐에서 발생한 ‘디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다. 경유차가 오히려 휘발유차보다 훨씬 더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이 밝혀졌고, 각 제조사들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 것이 드러나면서 친환경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또 이와 맞물려 최근 몇 년 간 국내의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결국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기에 이르렀다. 가장 먼저 공공기관부터 경유차를 없애고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클린디젤차에 적용되던 주차료,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도 폐지된다. 또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일 경우 트럭이나 오래된 승용차, 승합차 등의 운행도 제한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만 국한되던 노후 차량 운행 금지는 인천과 경기도까지 그 지역이 확대되며 위반시 과태료는 10만원이 부과된다.

 

운전자들의 안전과 평범한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로교통법은 2019년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자동차와 운전자의 안전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만큼 꼼꼼히 살펴보고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하겠다. 특히 앞서 살펴본 2019년 새롭게 변경되는 개정안들은 운전자들의 권리와 이익 개선을 목적으로 둔 것이 대부분이다. 문콕방지법, 번호판 변경 등의 시행을 통해 운전자 및 차주의 권리가 보장받고 보다 선진화된 운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 https://1boon.daum.net/k-plaza/5c0a2d286a8e510001ae143e?view=kata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