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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비 계산법

관리자 2015.06.04 19:00 조회 수 : 6190

■ 2011년부터 등록세와 취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 이전비 = 취득세 + 공채 + 증인지대

* 강남중고차매매단지에는 이전대행수수료 26만원 있습니다.


* 취득세는 보통 과표금액의 7% (승합/화물 : 5%)

 

자세한 사항은 아래표 참고


구분 신차등록 중고차등록
지하철지역 기타지역 지하철지역 기타지역
취득세 채권 취득세 채권 취득세 채권 취득세 채권
경차 0% 0% 0% 0% 0% 0% 0% 0%
승용차 1600cc미만 7% 9% 7% 6% 7% 6% 7% 3%
2000cc미만 12% 8% 4%
2000cc이상 20% 12% 6%
승합차(7-10인승) 7% 39만원 7% 3% 7% 13만원 7% 3%
승합차(11인승이상) 11-15인승 5% 39만원 5% 5% 13만원 5% 1.5%
16-25인승 65만원 21만5천원
영업용 4%   4%   4%   4%  

 

중고차 과표 산출 및 세액 산출 방법
년도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연수 1년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승용 잔가율 0.739 0.681 0.577 0.489 0.414 0.351 0.298 0.252 0.214 0.181 0.153 0.130 0.110 0.093 0.079 0.067
화물/승합 잔가율 0.768 0.650 0.563 0.422 0.316 0.236 0.178 0.133 0.100 0.090 0.080 0.070 0.060 0.060 0.060 0.060
■ 신차각격(공금가격)으로 위의 도표 년도별 계산한다.
■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 있는 출고(취득)가격은 부과세가 적용되어 있지 않아 부과세 10%를 더해서 계산할것.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조건

 

1. 경차의 경우에 취득세가 0%로 면제처리

 

2.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일때 다자녀 면제/감면

 -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면제
 - 7인승 이상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전액 면제
 - 적재중량 1톤 이하 화물차는 전액 면제

 

3. 하이브리드 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전액 면제가 아님)

 

4. 장애인 취득세 면제

 - 장애등급 1~3급에 해당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로 신체장애등급 1급~14등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받은차

  ※ 2000cc이하 승용차나 7인승이상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상 화물차 취득시 취득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