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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중고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관리자 2011.11.25 13:38 조회 수 : 8121



'장애인용 중고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 5년 경과 차량 대상, 11월 25일부터 판매 가능 -



지식경제부(홍석우 장관)는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이 5년 이상 사용LPG차량의 일

반인 판매를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11.25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금번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用으로 등록된 92만대의 LPG 차

량중에서 5년이상 경과된 (‘06.11.25이전 등록) 약 43만대의 차량이 일반인을 대상으

로 판매가 가능하게 됨

 

 

< LPG자동차 등록현황 (2010년 기준) >

구 분

등록대수

(천대)

대당 연 평균 소비량(톤)

총 소비량

(천톤)

소비 비중

택 시

255

6.56

1,672

38%

렌터카

119

2.85

339

8%

장애인(유공자)

924

0.90

832

19%

일반인

1,160

1.39

1,607

35%

2,455

4,450

100%

 

 

* 자료 : 택시 등록대수(통계청), 렌터카(국토해양부), 장애인 및 유공자/일반인 (자동차공

업협회 통계자료 추정)

 

일반인) 경차, 하이브리드 승용차, 7인승이상 승용차 등은 일반인 사용 가능

 

금번 조치로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의 LPG차량 처분에 따른 재산상 손실*과 적기에 판

매할 수 없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

 

* LPG 중고차의 경우 판매 가능한 대상이 제한되어 동급 휘발유 중고차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됨 (소나타 5년 경과 차량 기준 약 4∼5백만원)

 

<참고> LPG차량 일반인 매매 허용 관련 Q&A. 끝.

 

<참고>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관련 Q&A

 

 

 

 

질의 1

시행 일자

2011.11.25일부터 판매 가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2011.11.25일)부터 판매 가능

 

질의 2

대상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5년 초과 사용한 LPG차량(배기량에 관련 없음)

- 장애인 등이 2006년 11월 25일 이전에 등록한 LPG차량

* LPG택시 및 LPG렌트카 등 영업용 차량은 해당되지 않음

 

질의 3

사용기간 5년의 기준

ㅇ 장애인 등의(공동명의 포함) 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5년 경과된 경우

ㅇ 차량의 명의가 여러 번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사용기간 합

ㅇ 상속을 받은 경우는 상속 전과 상속 후 사용기간의 합

 

질의 4

LPG 승용차 판매 대상

ㅇ 장애인 등이 5년 초과 사용한 승용차는 누구에게나 판매 가능

ㅇ 일반인 판매 또는 장애인의 가족에게도 양도 가능

 

질의 5

택시 또는 렌트카의 경우

ㅇ LPG 택시 또는 렌트카는 일반인 판매 대상이 아님

- 다만, LPG 택시․렌트카이었던 차량을 장애인 등이 구입, 자가용으로 등록하여 5년 초과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판매 가능함

 

질의 6

장애 등급 취소 등 장애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ㅇ 장애인 자격상실 당시 LPG 차량 사용기간이 5년 초과된 경우에는 계속 사용 가능하나, 5년이 안 된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

 

질의 7

일반인이 LPG차량을 여러대 보유할 수 있나

장애인 등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인이 5년 경과된 LPG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는 것도 가능함

 

질의 8

LPG 차량 보유한 장애인이 신규 차량 구매 여부

장애인 등이 5년 초과된 LPG 차량을 보유한 경우, 기존 차량의 보유에 관계없이 신규 LPG차량 구입 가능

* 장애인 등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9

일반인에게 매각한 이후 차량 관리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자동차 관리법”이 적용되며, 재 판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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