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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등의 LPG 중고차는 휘발유 중고차에 비해 4~5백만원 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6만km 주행 중형차 기준)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장애인의 LPG중고차 처분 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민원 및 제도개선건의 등이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과 함께 LPG수급안정,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하게 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LPG수급안정, 사용상 안전관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계층에 한해 LPG 차량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장애인․국가유공자용 92만대를 포함해 총 246만대의 LPG차량이 등록돼 있다. 금번 개정안은 관련부처 협

의를 거쳐 올 11월 시행할계획이다

 

 


 

< LPG자동차 등록현황 (2010년 기준) > 
구 분 등록대수 대당 연 평균 소비량(톤) 총 소비량 소비 비중
(천대) (천톤)
택 시 255 6.56 1,672 38%
렌터카 119 2.85 339 8%
장애인(유공자) 924 0.9 832 19%
일반인 1,160 1.39 1,607 35%
2,455   4,45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