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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의무장착 대상 확대된다

관리자 2012.02.25 14:51 조회 수 : 5142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제동력지원장치 등 안전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 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공

포(’12.2.15)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은 자동차 2,000만 시대를 앞두고 과속에 의한 사고예방과 여성․노약자의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자동차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지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원동기에 공급하는 연료 등을 제어하여 자동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최

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 자동차가 확대된다.


 - 승합자동차의 경우 현재 10톤 이상에만 적용했으나 앞으로 새롭게 제작되는 모든 승합자동차에 의무장

착 하도록 하였다.


 * 시행시기 : 4.5톤 초과 10톤 미만 승합자동차(’12.8.16), 4.5톤 이하 승합자동차(’13.8.16)


  - 화물자동차의 경우 현재 총중량 16톤 이상 또는 적재중량 8톤 이상에만 적용했으나 3.5톤 이상 모든

화물자동차 및특수자동차에 의무장착 하도록 하였다.


 * 시행시기 : 3.5톤 초과 16톤 미만 화물자동차(’12.8.16)


 * 유럽(EU)의 경우 ‘11.2.1부터 모든 승합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의무장착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경제운전으로 인한

에너지 효율도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호주 국립교통위원회’의 속도제한장치효과 조사결과 : 화물자동차에서는 사망자수가 43% 감소(’89년

350명 → ’91년200명), 승합자동차에서는 70%가 감소(’89년 100명 → ’91년 30명)


 둘째,여성이나 노약자가 운전 중 긴급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동력을 향상시켜주는 제동력지

원장치와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ABS : Anti-lock Brake System) 의무장착 대상 자동차가 확대된다.


  -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의 경우 ‘현재 승합․3.5톤 초과 화물자동차에만 적용’했으나 ’12.8.16부터 새롭

게 제작되는‘모든 자동차에 의무장착’ 하도록 하였다.


  - 제동력지원장치는 현재까지 설치의무가 없었으나 ’12.8.16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모든 승용자동차(3.5

톤 이하 승합․화물자동차 포함)에 의무장착 하도록 하였다.

 

 * 유럽(EU)의 경우 ‘11.2.1부터 승용자동차에 의무장착 하고 단계적으로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의

무장착 예정


 - 이에 따라 여성이나 노약자 등이 운전 중 긴급상황에서 브레이크를 필요한 만큼 강하게 밟지 못해 발생

될 수 있는 추돌사고 등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유럽 안전성 및 위험성 분석 연구센터’ 분석결과 : 제동력지원장치 장착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시속

6km의 감속효과(70km/h → 64km/h, 약 9%), 이로 인한 치사율 감소효과도 32%(38명→26명) 

 

 

 * 제동력지원장치(BAS : Brake Assist System) : 주행 중 긴급한 제동상황을 감지(페달의 밟는 압력 또는 속도)하여 최대제동효과가 발생되도록 지원하는 장치
 * ABS장치(Anti-lock Brake System):“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로써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분석하여 바퀴의 제동력을 제어하여 줌으로써 제동시 바퀴의 미끄러짐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주는 장치

 

 셋째,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차폭등, 앞면 및 뒷면 안개등을 장착 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이에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자동차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첨단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토록 하고 이를 적극 도입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효과

 

□ 현황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대비 약10배, 매년 증가 추세
사망자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명/100건)
전체사고 3.4 3.2 3.3 2.9 2.9 2.8 2.7 2.7 2.7
과속사고 24.8 23.6 28.1 26.8 24.6 31.1 29.8 37.6 37.8

 

 

 

과속사고에의한사망자수.JPG

 

 < 과속사고에 의한 사망자수 (1998~2006, 도로교통공단) >

 

□ 속도제한장치 장착 효과

 

○ 사고감소 효과 등(외국사례 및 통계 등 포함)
- 호주 속도제한장치 법규
․ 기준명칭 : Australian Design Rule(ADR) 65 (최고속도제한)
․ 적용범위 : 총중량 12톤 초과 화물자동차, 5톤 초과 승합자동차 
․ 제한속도 : 90 ~ 100km/h (속도 및 적용차종은 지역별 상이)
․ 공포시기 : 1991년
- 호주 속도제한장치 장착 효과
․ 화물자동차 관련 사망자 수 감소
: 약 350명(1989년) → 약 200명(1991년)
․ 승합자동차 관련 사망자 수 감소
: 약 100명(1989년) → 약 30명(1991년)
․ 제한속도 시속 25킬로미터 초과 → 상해사고 위험 2배 이상 증가
․ 제한속도 시속 10킬로미터 이상 초과 운전자가 속도 준수
→ 상해사고의 약 10% 예방
․ 대형자동차에 100% 적용 → 대형자동차 충돌사고 29%까지 감소

 

속도제한장치 장착 효과.JPG

 

< 대형화물 및 승합자동차 관련 사망자수(1986 ~ 2004) (2005, 호주 NTC) >

 

- 영국 교통부

․ 속도제한장치 기준 적용(1992년) : 대형자동차 사고 26% 감소

- 대형 화물자동차의 후방충돌사고(2001~2003, GRRF AEBS/LDW)

․ 사고당시 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감소 → 치사율 61% 감소

․ 사고당시 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감소 → 치사율 86% 감소

연료절감 효과

- 국내 판매중인 속도제한장치 미장착 경유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정속연료소비율 시험 실시

- 주행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연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화물자동차 제한속도 90km/h 주행 시의 연비를 100%로 가정할 때, 시험자동차의 최고속도 주행 시의

연비는 약 60%수준

- 속도제한장치 장착 시 연료 절감 : 약 40%

 

주행속도별연료소비율.JPG

 

 < 주행속도별 연료소비율 비교(%) (2010,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

 

 

참고 2   제동력지원장치(BAS) 장착효과

 

- 전체 사고건수(90,081) 중 29%에 해당하는 26,373건이 BAS 장착에 의해 회피 내지 피해경감이 가능한 사고로

분류

 

프랑스 부상사고 통계.JPG

 

 

 

- 실제 사고조사 통계자료 중 가장 빈번하고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진 충돌속도 70km/h의 차대차 측면충

돌에 대해 BAS장착하여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충돌속도가 약 64km/h로 6km/h 감소

 

치사위험도 시물레이션.JPG

 

 

 

- BAS 장착에 의해 충돌속도 6km/h(70km/h→64km/h, 약 9%) 감소로 32%(38%→26%)의 치사율 감소

효과 있음

 

 

- BAS 장착에 의한 제동거리 단축효과
구 분 제동거리 제동거리 단축효과
제동시 답력부족 61~98m ↓ (45~53%)
제동시 머뭇거림 38.4~66m (※평가기관에 따른 차이 있음)
BAS 장착시 33.3~46m  

 

․Continental Teves(제동시스템제작사) 평가 결과

 

 

․Mercedes Benz(자동차제작사) 평가 결과

제동거리 평가결과.JPG

 

□ BAS 미장착과 장착시 비교

 

- 노약자나 일부 여성운전자의 경우 위급상황에서 제동답력 부족으로 인한 제동거리 길어짐을 방지하기

위함

- BAS 작동시 입력 및 출력 선도(감속도 발생)

BAS가 장착되지 않은 경우, 제동답력과 브레이크라인 유압의 관계는 부스터의 배력비에 의해 결정되므로

운전자가 제동답력에 변화를 가하는 경우 실제 자동차에 발생하는 감속도는 답력에 비례하여 증감을 보인

다.

 

BAS 미장착과 장착시 비교.JPG

 

 

․그러나 BAS가 장착된 경우, 초기 상용구간(BAS가 작동되지 않은 저감속영역)에서는 통상적인 BAS 미장

착자동차와 동일한 거동을 보이나, 일단 조건이 충족되어 BAS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제동액압은 운전자의

제어영역에서 벗어나 급상승하여 최대감속도에 도달하게 된다.

이 경우, 시스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범위내에서 운전자가 제동답력을 감

소시키더라도제동액압은 최대감속도 영역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된다.

 

※ BAS 작동조건 : 일정 답력에 도달하거나(기계식), 브레이크페달의 밟는 속도가 일정 속도 이상일 경우

(전자식) BAS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