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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019년 9월부터 신규등록 차량에 적용…디자인·서체 의견 수렴 후 연내 확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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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수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승용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등록번호 용량 확대방안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전문기관의 합동연구를 거쳐 도출한 13개 대안을 검토하여 두 가지 대안(숫자추가/한글받침추가)으로 최종 압축하였고,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언론, 인터넷 포털, SNS, 자동차·교통관련 웹사이트, 고속도로, 전국 자동차검사소 및 지자체 등록사무소 등 전국적 홍보를 통한 온라인 설문 및 갤럽 여론조사,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민 선호도가 높고* 용량확보 및 시인성 등에 유리한 앞자리 숫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번호체계 개선안을 확정하였다. 

*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3. 11~3. 25, 36,103명) : 숫자추가 78.1%, 한글받침추가 21.9%

갤럽 여론조사(4. 4~4. 17, 600명) : 숫자추가 62.1%, 한글받침추가 37.9% 

 

‘숫자 추가’ 방식이 도입되면 승용차의 경우 2.1억 개*의 번호가 추가로 확보되어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현행 2,207만개 외 신규 추가 20,998만개 [100∼699(600)⨯한글기호(35)⨯일련번호(9999)] 

** 9,899만개 [700∼999(300)]는 향후 필요시 승합·화물차 등의 용량확대에 대비하여 예비 보유 

 

또한, 충분한 번호용량 내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번호 운영이 가능해져 새로운 교통수단의 출현 및 통일시대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도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 번호체계는 2019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에 대해 적용되며, 기존 차량의 경우도 소유자가 새 번호체계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 신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시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등(자동차등록령 제24조) 

 

한편, 국토부는 이번 용량확대방안 확정 후 번호판 디자인과 변경서체 도입에도 즉시 착수하여 연말까지 대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디자인 도입 및 서체 변경의 경우는 국민 선호도의 차이가 크지 않고* 기존에 공개한 대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선택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대안 및 시행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 (디자인) 도입 필요 57.4%, (서체) 변경 필요 51.2%

갤럽 조사 : (디자인) 도입 필요 53% (서체(디자인 도입 찬성자에게만 질문)) 변경 67.8%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번호체계 개편을 통해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부족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9월 새로운 번호체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