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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관리자 2011.03.07 15:08 조회 수 : 2668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1.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필수 :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벌금 3만원이 부과되며 택시나 고속버
스에서 미착용하면 탑승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2. 휴일 버스전용차로제 연장 : 고속도로 휴일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적용되며, 7월부
터는 날씨에 따른 가변 제한속도 제도가 시행된다.

   3. 중고차 허위매물도 처벌 대상 : 매매업자가 인터넷에 허위?미끼 중고차 매물을 게시할 경우 2
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국회 계류중 )

   4.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2012년까지 연장 : 동거 가족 소유의 승용?승합차가 각각 1대인 경우
1000cc 이하의 차량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