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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자동차 정비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관리자 2013.05.29 19:45 조회 수 : 2271

국민들이 자동차 정비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 중고차 매매시 신뢰도 획기적 향상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동차 정비·매매·폐차업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토록 함으로써자동차 생애주기(Life Cycle)내 자동차관리 상황정보를 소비자, 자동차관리사업자, 유관기관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생애주기(Life Cycle) 토털이력정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생애주기(Life Cycle)내 토털이력정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타 자동차 정비업역의 확대 및 등록기준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공포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5월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기간 5.29 ~ 7.8)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매매·해체재활용)가 업무 수행시 전송

   정비·매매·폐차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아래 내용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 정보를 축적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등록번호, 차대번호, 주행거리, 주요 정비내용 등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폐차인수증명서(등록번호,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등)



  (2) 정비업자의 정비업역 확대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 폐기시 까지 관리되는 항목과 일부 안전과 관계있는 항목은 정비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정폐기물 : 엔진오일, 필터류(에어클리너 제외), 부동액, 배터리

   - 안전 품목 : 휠밸런스, 냉각팬, 라디에이터, 수온조절기 등 


  (3) 자동차정비업 및 매매업의 등록기준 완화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출구 및 입구 기준을 도로폭 12미터의 범위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정비업 중 디젤과 가솔린 만을 전문으로 정비하는 경우 디젤과 가솔린에 부합하는 시설만을 확보토록 함.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1일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7월 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843, 3844, 3841, 3840 팩스 044-201- 5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