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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향한 제도개혁의 방안으로 자동차소유자가 번호판을 부착
하고자 하는 경우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2개의 번호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던 것을 10개 번호범위로 확대하여
자동차번호를 선택 할 수 있도록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금일 국무회의를 거쳐 201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
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 소유자의 대부분은 자동차번호 4자리 중 마지막 뒷자리의 번호 2개(홀·짝수)를 확인하여선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뒷 2자리 번호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홀·짝수 배합)내에
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번호 선택 예시>
(현 행) 00마 1001, 00마 1002 |
(개선안)00마1001, 1002, 1043, 1044, 1055, 1054, 1053, 1066, 1079, 1080. |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금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선택 시행성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만족
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번호 선택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개정안에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였을 때, 등록관청에서
사망자 가족에게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의무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하여 기한내(90일)에 상속이전을 하
지 않아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친서민 정책을 국민의 피부
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등록에 대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동차생활에 편리함을 도
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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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번호 선택폭 확대 시행 | 관리자 | 2011.10.21 | 856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