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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부터 등록세와 취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
* 이전비 = 취득세 + 공채 + 증인지대
* 강남중고차매매단지에는 이전대행수수료 26만원 있습니다.
* 취득세는 보통 과표금액의 7% (승합/화물 : 5%)
자세한 사항은 아래표 참고
구분 | 신차등록 | 중고차등록 | |||||||
지하철지역 | 기타지역 | 지하철지역 | 기타지역 | ||||||
취득세 | 채권 | 취득세 | 채권 | 취득세 | 채권 | 취득세 | 채권 | ||
경차 | 0% | 0% | 0% | 0% | 0% | 0% | 0% | 0% | |
승용차 | 1600cc미만 | 7% | 9% | 7% | 6% | 7% | 6% | 7% | 3% |
2000cc미만 | 12% | 8% | 4% | ||||||
2000cc이상 | 20% | 12% | 6% | ||||||
승합차(7-10인승) | 7% | 39만원 | 7% | 3% | 7% | 13만원 | 7% | 3% | |
승합차(11인승이상) | 11-15인승 | 5% | 39만원 | 5% | 5% | 13만원 | 5% | 1.5% | |
16-25인승 | 65만원 | 21만5천원 | |||||||
영업용 | 4% | 4% | 4% | 4% |
중고차 과표 산출 및 세액 산출 방법 | |||||||||||||||||
년도 | 2015 | 2014 | 2013 | 2012 | 2011 | 2010 | 2009 | 2008 | 2007 | 2006 | 2005 | 2004 | 2003 | 2002 | 2001 | 2000 | |
연수 | 1년미만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
승용 | 잔가율 | 0.739 | 0.681 | 0.577 | 0.489 | 0.414 | 0.351 | 0.298 | 0.252 | 0.214 | 0.181 | 0.153 | 0.130 | 0.110 | 0.093 | 0.079 | 0.067 |
화물/승합 | 잔가율 | 0.768 | 0.650 | 0.563 | 0.422 | 0.316 | 0.236 | 0.178 | 0.133 | 0.100 | 0.090 | 0.080 | 0.070 | 0.060 | 0.060 | 0.060 | 0.060 |
■ 신차각격(공금가격)으로 위의 도표 년도별 계산한다. | |||||||||||||||||
■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 있는 출고(취득)가격은 부과세가 적용되어 있지 않아 부과세 10%를 더해서 계산할것. |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조건
1. 경차의 경우에 취득세가 0%로 면제처리
2.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일때 다자녀 면제/감면
-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면제
- 7인승 이상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전액 면제
- 적재중량 1톤 이하 화물차는 전액 면제
3. 하이브리드 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전액 면제가 아님)
4. 장애인 취득세 면제
- 장애등급 1~3급에 해당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로 신체장애등급 1급~14등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받은차
※ 2000cc이하 승용차나 7인승이상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상 화물차 취득시 취득세 면제